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법정교육 일제 점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법정교육 일제 점검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2185(2019.5.2.)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매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됨(2017.4.7. 시행)에 따라 의무교육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17.1.1.부터 '18.12.31.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법정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토록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점검 사항을 참고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법정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년 6월 28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 기 실시한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지도점검에 대한 수거비 여비 활동비는 ‘19.5.17.(금)限 지급 예정 붙임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법정교육 점검 계획 1부 2. 영업자교육 수료자명단(용량 제한으로 메일 별송) 1부 3. 점검 결과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1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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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법정교육 일제 점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358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622270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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