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의 식품추적이력관리 의무등록대상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8626호(2019.12.03.)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자 중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 대하여 식품추적이력관리 등록을 홍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붙임의 자료를 2019. 12. 1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준 시행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2018년 품목별 연매출 1억원이상 2020. 6. 1. 2019년 이후 품목별 연매출 1억원이상 다음다음해 6. 1.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식품위생관련 부서) 주무관 박상미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정책과장 12/0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7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sang1025@seoul.go.kr / 부분공개(6)
19291496
20210929031222
본청
식품정책과-32727
D000003883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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