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한 민원 제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한 민원 제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비 증액 등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부당행위 고발”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맞게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의 내용 중 동별 대표자의 운영비 조항 등 아파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절차 및 방식을 따라야 하며 입주자등의 동의과정이 필수적인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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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한 민원 제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297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5687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