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선관위 구성 및 선거관리계획 동시 의결)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선관위 구성 및 선거관리계획 동시 의결)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계획(안)을 한 번에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추진위원장에게 위임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7조제3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선관위원 후보자를 등록받아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고, 제13조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선거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업무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선임 및 구성과 선거관리계획을 동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0/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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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선관위 구성 및 선거관리계획 동시 의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288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45735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