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6. 주택화재 피해 저감 사례 및 언론매체 홍보 실적 제출(9월)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604(2017.3.9.)호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계획(알림)』 나. 市예방과-6098(2017.3.8.)호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제출서식 알림” 2.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한 주택화재 피해 저감 사례 및 화재피해 저감 언론매채 홍보 9월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기초소방시설 주택화재피해 저감 사례 4건 ○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 홍보실적 4건 붙임 1. 76. 기초소방시설 주택화재피해 저감 사례 1부. 2. 76.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 홍보실적 1부. 3. 76. 화재피해경감 현황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윤호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10/02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5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062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5)
16213872
20210924204438
본청
예방과-21159
D000003457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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