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1.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5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위반내용 : 다. 부과금액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 의뢰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조서 1부. 3.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각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10/0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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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455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45704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