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 및 중복 진정민원 처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 및 중복 진정민원 처리 2018.9.28. 접수된 진정민원(접수번호3536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아 래 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9893(2014.4.17.)호로 기 통보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제 1항을 준용하여 민원인에게 별도 회신을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붙임 : 님이 제기한 진정민원서류 1부.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01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1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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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및 중복 진정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174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34564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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