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1. 시정권고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5조(이의신청) 제2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언론기관을 통해 가까운 시일내 별도 공표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붙임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0/01 代오창원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
16204099
20210924205143
본청
인권담당관-10087
D000003456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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