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복지부‘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메뉴얼’개정(장례서비스 신설)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메뉴얼’개정(장례서비스 신설) 알림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981(2018.9.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등의 장사메뉴얼’개정(장례서비스 신설)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는 우리 시의 무연고 장례지원·저소득시민 장례서비스 ”그리다“를 벤치마킹하여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메뉴얼’ 개정(장례서비스 신설)함 ○ 개정 주요내용 : 2018. 10. 1.부터 적용 - 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장례서비스(추모의식)을 추가로 지원한다(권장) ☞ 서울시 무연고 장례지원 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이므로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공영장례, 마을장례 프로그램 또는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장사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 ☞ 서울형 추모서비스“그리다” ※ :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 ☞ 위임서의 양식도 변경되었으므로 동주민센터에 전달토록 조치 요망 -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지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무연고 시신 처리 후 공고하는 경우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2018.6.20. 장사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 무연고 통계보고시 무연고 기초수급자 시신처리 실적 포함한다. 지자체별로 무연고 시신과 기초수급자 시신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 긴밀히 협조한다. 붙 임 : 1.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알림 공문(서울형 추모서비스 모형 포함) 1부. 2. (변경양식) 시신위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무연고 사망자 및 "그리다" 관련 부서)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代강웅구 어르신복지과장 09/14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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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매뉴얼(지자체 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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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총괄)-18년 상반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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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건복지부‘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메뉴얼’개정(장례서비스 신설)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725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34462541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