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의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절차(보건복지부 지침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106(2017.8.3.)호 및 어르신복지과-14956(2017.8.8.)호와 관련입니다. 2.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절차 관련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해당 자치구를 통해 각 시설에 안내한 바 있으나,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서울복지재단의 안내서를 첨부하여 재차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파일로 첨부 불가,http://swlc.welfare.seoul.kr/ - 센터소식 - 공지사항)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서 붙임 지침에 의거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을 처리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설에서도 관련 법에 의거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 민법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제1053조~제1059조) 붙 임 : 1.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보건복지부) 1부. 2.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복지재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고덕양로원,시립수락양로원,청운양로원,홍파양로원,성우회,혜명양로원,섭리의집,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노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노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무관 임승현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11/0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50858
20210926135418
본청
어르신복지과-20984
D00000318949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