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시설의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절차(보건복지부 지침 등)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의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절차(보건복지부 지침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106(2017.8.3.)호 및 어르신복지과-14956(2017.8.8.)호와 관련입니다. 2.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절차 관련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해당 자치구를 통해 각 시설에 안내한 바 있으나,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서울복지재단의 안내서를 첨부하여 재차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파일로 첨부 불가,http://swlc.welfare.seoul.kr/ - 센터소식 - 공지사항)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서 붙임 지침에 의거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을 처리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설에서도 관련 법에 의거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 민법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제1053조~제1059조) 붙 임 : 1.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보건복지부) 1부. 2.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복지재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고덕양로원,시립수락양로원,청운양로원,홍파양로원,성우회,혜명양로원,섭리의집,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노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노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무관 임승현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11/0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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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절차(보건복지부 지침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984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189496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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