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918(2018.6.1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981호)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령 제580호)이 6월20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사항 관련부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즉시 반영하여 업무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 무연고 시신 처리 - 공고시 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시행규칙 제4조) : 무연고 시신처리 정보를 일간신문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도록 함 ※ 공고방법 붙임 매뉴얼 참고 - 매장 또는 봉안기간이 끝난 무연고 시신(시행령 제9조, 제24조, 제26조) : 봉안기간(10년) 종료 후에 집단 매장하거나 자연장 → 장사시설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 장사시설 거래명세서 발급 세부기준 규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0조의6) - 거래명세서 발급시 서식 신설(시행규칙 제20호의2서식) : 장사시설의 시설명·소재지, 거래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거래명세서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7) :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250만원 - 거래명세서 미발급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및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시행규칙 별표5)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시 부칙 제3조(적용례) 규정을 확인하여 적용하고, 위반행위 횟수 산정 시 주의 필요 ※ 시행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미포함 ○ 장례식장 부대시설에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시설 추가(시행규칙 별표 1의3) :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장례식장 음식점 영업 신고 불가 → 장례식장 부대시설로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 단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 - 발 급 : 30일 → 20일 - 재발급 : 7일 붙 임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3. 장사 등에 과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4. 무연고시신 처리정보 장사정보시스템 공고 방법 1부. 5.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무연고사 및 장례식장 관련부서),시민봉사담당관(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관련),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代강웅구 어르신복지과장 06/2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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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086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33857828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장사시설사용료등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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