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

문서번호정보공개정책과-8730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1 5)방침번호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시 민주무관정보소통혁신팀장★정보공개정책과장행정국장행정1부시장송정아강남태조영삼김인철04/14류경기협 조인사과장강옥현평가담당관백운석정보시스템담당관고경희정보공개지원팀장최영미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2017. 4행 정 국(정보공개정책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목 차Ⅰ추진배경1Ⅱ그간 추진경과(실적)2Ⅲ정보공개 현황 및 분석31. 행정정보 공개현황32. 원문공개율 추세분석53. 주요 비공개사유 및 원인분석64. 직원의 정보공개 인식 결여7Ⅳ타시도 사례8Ⅴ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91. 추진목표92. 추진개요93. 세부 추진계획101) 업무관리시스템 개선102) 직원 인식개선 추진133) 비공개문서 집중관리154) 성과평가 연동165) 기타 중요정보 공개 강화17Ⅵ과제별 세부일정18Ⅶ행정사항19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최근 보고서 등 중요 행정정보가 비공개라는 비판에 따라, 추진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시스템 보완, 인식개선, 비공개문서 집중관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행정정보가 공개되는 투명한 서울시정을 구현하고자 함Ⅰ추 진 배 경󰏚법령상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비공개를 선택하는 문서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임○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을 통해 비공개대상 정보 및 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여전히 잘못 설정된 비공개문서 비율이 높음(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기준)월’16.6’16.7’16.8’16.9’16.10’16.11’16.12’17.1’17.2’17.3평균개선가능 문서비율*******************************************************󰏚 결재문서외 회의정보, 용역보고서 등 주요 정보도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고 있으나, 등록 누락 및 검색의 불편함 등으로 민원야기○ 회의정보의 경우 검색 절차가 복잡하고, 회의록 공개 누락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 용역보고서, 정책연구자료 등 주요 사전공표자료의 경우 성과물 등록 누락으로 유용한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학술용역·기술심의용역 관리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동공개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소관 부서의 자료 입력 관리 소홀Ⅱ그간 추진경과(실적)【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경과 】◦ ‘11.10월 : 열린시정 2.0공약◦ ‘12. 8.22 : 개방·공유·소통의 열린시정 2.0 선언 /행정정보 사전공개 시범 운영◦ ‘13.10.28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전면공개, 연구용역·회의정보 공개◦ ‘14. 3. 1 :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전면공개◦ ‘14.10.28 : 5개 자치구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전면공개, 정책실명제 등 공개◦ ‘15. 3. 1 : 건설사업정보 및 관련문서 공개, 자치구 결재문서 확대(5개→25개) 등◦ ‘15.10.28 :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공개, 정책연구자료 통합서비스 제공 등◦ ‘16.10.28 : 맞춤형 정보공개, 기자설명회 등 시정자료 콘텐츠 통합 서비스 제공◦ ‘16.11.30 : 업무추진비 데이터화(엑셀), 정보공개 외국어(영·중·일) 안내 페이지 제공󰏚 공개율 모니터링 강화 및 시스템 개선○ 결재문서 공개율 모니터링 보고 : ’16.6월~-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적정 사례 분석 : 매일(약100건/일)○ 정보공개 관련 시스템 개선 : ’16.5월~- 기안자가 ‘비공개’ 선택하면 부분공개 기능 활용을 안내하는 도움말이 표출되도록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추가(5.23~)- 국장급 이상 보고서 사전검토항목에 ‘공개여부 검토’ 항목 추가(6.23~)- 부서별로 공개율을 관리하도록 문서공개시스템에 공개율 조회기능 제공(6.17~)󰏚 정보공개 인식 개선○ 정보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공개(매월) : ’16.7월~- 매월 베스트·워스트 각 5개 부서 선정·공개하고, 비공개문서 개선 권고- 공개율 우수부서 포상(‘17.2월부터) : 상품권, 간담회 다과 지원○ 전직원 대상 집합교육 및 공개율 하위부서/개인정보 노출부서 방문교육- 집합교육 총 35회, 방문교육 총 164회 (’14.2월 ~ ’17.1월)Ⅲ정보공개 현황 및 분석1. 행정정보 공개현황1) 행정정보등록현황 : 총 13,514,057건 (‘13.10.28 ~ ’17.3.31)결재문서재정정보연구자료120주요질문통계자료기록물 등13,272,955건14,290건7,983건4,109건1,291건213,429건(자치구, 투출기관 포함)※ 기록물 등 : 기록물, 회의록, 보도자료, 행정정보공표, 공공데이터 등 약 21만 건- 결재문서가 전체의 98.2%로 결재문서외에는 모두 공개자료임2) 결재문서 공개현황󰏚 전국 최초 결재문서 원문공개 시작,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 행정기관중 최초 자동화 공개시스템 통해 익일 결재문서 공개업무관리 시스템⇨문서공개 시스템⇨정보소통 광장문서생산 및 공개결정자동수집수집, 변환, 전송 등자동전송시민 공개○ 전국 유일하게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 [약 13,000건/일 등록]- 총 10,195,105건중 7,951,544건 공개(78.0%) (‘13.10.28~’17.3.31)총 건수국장급 이상과장급계공개부분공개비공개계공개부분공개비공개10,195,105건269,597130,49550,31488,7889,925,5084,902,5822,868,1532,154,773(본청기준)(48.4%)(18.7%)(32.9%)(49.4%)(28.9%)(21.7%)- ’17.3월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 64.9%3) 회의정보, 용역보고서 등 주요정보 공개현황󰏚 용역결과 보고서, 정책연구자료(서울연구원 등) ○ 공개현황 - 학술용역·기술용역 및 서울연구원등 11개 연구기관에서 공개하는 정책연구자료를 정보소통광장에서 통합하여 공개서비스 제공(‘17.3.31 현재)구분연번부서 또는 기관명문서종류공개건수(건)총 계6,655본청1본청 각 부서(학술‧기술 연구용역)학술용역보고서139기술용역보고서2,692본부‧사업소2서울물연구원중단기연구사업1373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원백서,소식지1,6044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연구총서1005한성백제박물관학술행사 관련 자료28공사‧출연기관6SH공사 도시연구소연구보고서707서울연구원연구보고서1,2788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 평가자료2699서울시복지재단재단발간자료17510서울디자인재단디자인연구자료28시의회11서울특별시의회학술연구자료135○ 공개시기 : 용역 준공 후 즉시 공개○ 문제점(비공개사유): 용역 발주부서의 성과품 일부 미등록 과 시스템 관리부서의 운영 소홀 󰏚 회의정보 공개현황○ 공개현황 : 법령상 비공개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인사위원회 등)를 제외하고 정보소통광장에 공개구 분위원회 유형회의개최 수회의록공개 건수공개율계공개비공개2016년 6월1621372555845381.2%2015년155143121,59296160.4%○ 공개시기 :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공개○ 문제점(비공개사유): 대부분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개최 결과개요만 공개2. 원문공개율 추세분석󰏚 공개율 추이○ 과장급 결재문서는 상승중이나, 국장급이상 결재문서는 급등락을 반복******************************************************󰋻과장급 결재문서 : 72.9%(’14.1월) ⇒ 79.7%(’17.3월) [6.8%↑]󰏚 분석내용○ 중요 정책결정사항이 많은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이 현저히 낮음- 보고서 중심의 중요한 정책결정 내용이 많은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이 일상적 업무처리 중심의 과장급 결재문서 공개율보다 낮음※ 근무일 기준 일평균 생산량 : 국장급 이상 280여건, 과장급 12,000여건○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노출이후 급락했던 공개율이 최근 소폭 상승- ’15.6월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노출 보도 이후 공개에 따른 불이익 우려로 공개율 하락- 최근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공개 및 하위부서 방문교육후 공개율 상승 추세○ 국장급이상 결재문서는 특정시기에 따라 공개율 하락현상 발생- 연초 업무계획, 국‧행감 시기에 국장급 결재문서가 많이 생산되는 영향을 받아 공개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월은 연초 계획서, 8~10월은 국감·행감에 따른 의원요구자료 다수 생산3. 주요 비공개사유 및 원인분석󰏚 비공개 사유현황○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연도비공개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8호)1호(타법령 사항)2호(국방,외교)3호(국민보호)4호(재판,수사)5호(의사결정과정)6호(개인정보)7호(영업비밀)8호(부동산투기)2013***********************************2014**********************************2015**********************************2016**********************************2017**********************************총계**********************************○ 과장급 결재문서연도비공개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8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2014**********************************2015**********************************2016**********************************2017**********************************총계**********************************󰏚 분석 결과○ 비공개사유 5호, 6호가 전체 비공개문서의 80% 이상을 차지함- 5호 사례 :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용역/계약/행사 추진, 임용·채용 계획, 인사발령, 위원회 운영, 각종 회의 개최 계획/결과, 행정처분 등- 6호 사례 : 민원 회신, 공적심의 의결서, 각종 수당/임금 지급, 공무국외여행,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인사발령/실적평가, 복무 관련 문서(출장/휴가/외출/조퇴), 외부강의 신고 등○ 비공개사유 6호 설정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5호의 비율은 증가 추세임- 5호에 해당되는 내부검토과정 문서는 생산부서의 업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정 부분만 분리하기가 어려워 정보공개 교육 효과가 낮은 편임- 6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어 비공개사항만 가리고 부분공개 처리하는 비율 증가(정보공개 교육 효과)4. 직원의 정보공개 인식 결여󰏚 비공개 설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과도한 비공개 설정으로 비공개 결재문서 **************-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 20,595건***************(2016.6월~2017.3월)※ 현재 업무관리시스템은 비공개문서를 공개(또는 부분공개)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유사 문서 생산시에 공개(또는 부분공개)로 설정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임󰏚 잘못된 비공개 설정이 많은 이유○ 비공개 최소화 기능 미숙지(부분공개 처리, 제한종료일 설정)- 본문의 비공개사항만 가리거나 첨부파일만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 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한시적 비공개사항(사업, 회의, 행사 등)은 일정 기간 이후 공개되도록 제한종료일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비공개주의, 관행적 비공개설정 유지(정보공개 인식 부족)- 행정정보를 여전히 조직 내부정보라고 생각하여 시민(외부)에게 비공개하는 경향이 있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경우, 이것이 공개됐을 때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무조건 비공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비공개업무추진 완료 이후에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부작용(언론보도, 민원발생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비공개에 대한 개인 신상의 불이익이 없음.Ⅳ타시도 사례1. 타시도 현황󰏚 결재문서 공개율 (2016.1.1.~12.3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기준)기관명공개율순위기관명공개율순위(평균)75.2%경기도77.07***********강원도74.610부산광역시82.44충청북도73.111대구광역시76.08충청남도90.72인천광역시56.917전라북도82.25광주광역시80.86전라남도85.33대전광역시57.416경상북도66.814울산광역시94.81경상남도70.912세종특별자치시70.413제주특별자치도75.39※ 타 광역시·도는 국장급 이상의 문서만 공개2 정보공개 확대 사례************************************************************************************************************************************************************************************************************************************************************************************************************************Ⅴ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1. 추진목표▸국장급 이상 공개율 75% 이상▸과도한 비공개 설정 최소화※ *****************************************○ 중요 정책결정 내용이 많은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집중 관리- 행자부 집계 ‘16년 17개 시도 평균 공개율인 75.2% 이상으로 목표치 설정※ 법령상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과도한 비공개설정 최소화를 통해 목표 달성 (개선가능 비율을 20%이하로 유지)2. 추진 개요○ 추진기간 : ‘17. 5월~ 목표달성시까지○ 추진내용 : 총 5개 부문, 18개 세부과제 추진❶ 공개를 확대하고 비공개사항을 잘 가릴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9개 과제]󰋻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6개, 정보소통광장 개선 3개❷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 하위부서 방문교육 등 직원 인식개선 추진 [3개 과제]❸ 비공개문서 사전검토(협조결재) 등 비공개문서 집중관리 추진 [2개 과제]❹ 공개율 개선 독려를 위해 기관 성과평가 지표 반영 [2개 과제]❺ 기타 중요정보 공개 강화 [2개 과제]3. 세부 추진계획1시스템 개선【 1-1.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 추진기간 : ‘17. 6월~ ※ 기능별 세부 적용일정은 협의 추진○ 추진내용 : 공개원칙을 확립하고, 비공개사항만 잘 가릴 수 있도록 개선1) ‘공개여부’ 항목의 기본값 조정 : **********************󰋻**********************************************2) 문서정보 변경기능 개선 : **************************<현 행><개 선>󰋻******************************⇒ 󰋻*********************************3) 첨부파일 선택적 공개 : ***********************<현 행><개 선>󰋻******************************************⇒ 󰋻*************************************4) 결재건수를 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출 : **************************<현 행><개 선>⇒ 5) 제한종료일 설정 강제화 : ********************************<현 행><개 선>󰋻********************⇒ 󰋻*********************************************************************************************************************6) 비공개 설정 강화 : ************************<현 행>⇓<개 선>공개여부(시민)공개제한부분□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공개제한 상세사유******************************************************************************************************************************************************************************************************************************************************************************************************************************************--*******************************************--************************************************************************************************************************************○ 협조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1-2.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개선 】○ 추진기간 : ’17. 5월~○ 추진내용 : 비공개현황 알림 기능 마련 및 공개대상 확대 등1) 비공개문서 개선사항 알림기능 제공 (‘17.5월~)- 부서별/개인별 비공개문서 및 잘못된 비공개설정 문서현황 제공- 잘못된 비공개 설정문서에 대해서는 작성자에게 메일 알림기능 제공2) 회의정보 공개체계 개선 (‘17.10월~)- 위원회 회의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별도 메뉴 추가, 분류체계 개선(회의개최 계획과 결과를 연결하여 제공 등)<서비스 예시 화면>- 메뉴 구조를 단순하게 구성(3단계 → 1단계)하여 검색이 용이토록 개선※ ‘17.7월부터 시범운영, 보완후 ’17.10월 리뉴얼 완료3) 시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주요정보 공개 확대 (‘17.10월~)- 시의회홈페이지에서 상임위별로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는 ‘업무보고’, ‘예산결산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보소통광장에서 수집하여 공개- 시의회 주요정보를 관련 실·국의 결재문서, 재정정보 등과 연계하여 제공2직원 인식개선 추진※ 기 추진과제 포함【 2-1.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방식 변경 - 성과평가와 연동】○ 추진기간 : ‘17. 7월~ 현 행개 선󰋻산정기준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산정기준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에 비공개문서 개선가능비율 추가 반영󰋻대상기관 : 41개 기관󰋻대상기관 : 46개 기관※ 성과평가 연동을 위해 기관 조정󰋻선정내용 - 베스트 5개, 워스트 5개 기관 선정※ 우수부서 포상, 베스트·워스트 명패 부착󰋻선정내용- 베스트 5개 기관 기존대로 선정- 워스트는 기준 커트라인을 정하여 기준미달 부서를 모두 워스트로 선정󰋻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베스트·워스트 산정 제외부서 인정(8개부서)󰋻베스트·워스트 선정 예외 불인정󰋻추진절차 베스트·워스트 선정⇒선정결과 통보(개선가능 문서 안내)󰋻추진절차베스트·워스트 선정·통보⇒선정결과 이의신청 접수⇒이의내용심사⇒결과 확정○ 추진내용 : 선정방식 변경하여 성과평가와 연동 운영< 공정성 확보방안 >󰋮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 중 개선가능 문서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부서와 이견이 발생한 개선 가능문서에 대해 심사 절차 진행행정국장 주관, 대상기관 주무팀장 참석, 심의회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방식 변경계획 별도 수립 시행(‘17.5월중)【 2-2. 정례간부회의에 공개율 순위 등 상시 보고 】○ 추진기간 : ‘17. 5월~○ 추진내용 : 부시장단 정례간부회의시 실·국별 공개실적 상시 보고 등- 실·국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자료에 실·국별 결재문서 원문공개 실적을 상시 공개하여 관리자의 인식 제고-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全실·국장에게 메모 보고- 국장급 이상 원문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결과,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 중 개선가능문서 현황 등○ 협조부서 : 기획담당관, 총무과【 2-3. 공개율 하위부서 컨설팅 등 기 과제 지속추진 】추진과제추진주기추진내용공 개 율 하위부서집중관리매월, 반기별󰋻공개율 하위부서 컨설팅 및 방문교육 실시- 워스트 기관중 개선가능 문서가 가장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비공개문서를 심층 분석, 부서 맞춤형 문서작성 방법 안내(매월)- 워스트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방문교육 실시(연2회)관 행 적비공개문서개선 캠페인 실시매월󰋻관행적인 비공개문서 유형을 선별하여 개선 캠페인 실시- 많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비공개로 잘못설정하여 생산하는 문서 중 매월 가장 많이 집계된 유형에 대하여 집중 안내3비공개문서 집중관리【 3-1. 비공개문서 사전검토 절차 마련 】○ 추진기간 : ’17. 8월~○ 추진내용 :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 작성시 사전검토(협조결재) 추진- ‘정보공개전문관’(1명) 확보, 정보공개 사전검토 및 비공개문서 모니터링 전담 수행- 모든 국장급이상 비공개 결재문서 작성시, 정보공개정책과와 사전협의 절차 마련󰋻 기안자는 ‘정보공개 전문관’과 사전에 공개여부에 대한 협의(자문) 진행󰋻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 작성(결재)시 ‘정보소통혁신팀장’의 협조결재 이행- 관련 규정 개정 및 전문인력 확보 절차 추진 (’17.5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정보공개 전문관 선발(6·7급 1명)➡국장급 이상 모든 비공개 문서사전검토(협조결재) 및 관리조직담당관 협조정보공개정책과내 전문관 확보전부서 ※100여건/일◇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 [별표2]단위업무세 부 항 목기안 및 전결권자시장 결재협 조 처담 당 자과 장실ㆍ본부ㆍ국장부시장6급이하업 무분 담 자5 급 총 괄 책임자38. 행정 정보공개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기안○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가. 정보공개청구건기안○나. 국장급이상 결재문서(전자) 작성시기안○○○정보공개정책과정보소통혁신팀장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기안○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장【 3-2. 개선 가능한 비공개문서는 공개여부 변경이력 관리 】○ 추진기간 : 문서정보 변경기능 개선시부터○ 추진내용 :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중 개선가능 문서 공개설정 변경 관리적용시기추진내용󰋻문서정보 변경기능 개선후󰋻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중 개선가능 문서에 대해서 공개(부분공개)로 변경토록 안내(공문)하고 공개여부 변경사항 지속 관리󰋻5호(의사결정 과정) 비공개문서에 제한종료일 필수 설정기능 마련후󰋻제한종료일이 경과한 비공개문서에 대해 공개(부분공개)로 변경토록 집중 관리4성과평가 연동【 4-1. 기관 성과평가 지표 반영 】○ 추진기간 : ’17년 평가시부터 ~ ○ 추진내용 : 기관 성과평과의 ‘협치성과’ 항목에 ‘정보공개’ 분야 반영-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사전정보공표 적절성, 결재문서 원문공개 적절성- 상세 평가지표 및 배점은 평가담당관과 협의 추진 (‘17.3~4월중)○ 협조부서 : 평가담당관< 2017년 ‘정보공개’ 분야 평가지표(안) >평가지표배점(100점)점수 산출방법비 고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20점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5점정보공개 의무이행 여부 미준수 여부건별배점비공개 처리의 적정성25점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여부건별배점행정정보사전공표의 적절20점공표목록과 부합여부 및 주기준수율 여부행정정보공표 목록발굴 실적10점사전공표목록외 추가 발굴한 목록 실적건별배점결재문서 원문공개 적절성20점(상반기)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 개선가능 문서비율(하반기)워스트 선정 횟수에 따라 점수 부여【 4-2 실적가점 평가지표 반영 】○ 추진기간 : ‘18년 상반기 평가시부터 ~○ 추진내용 : 실적가점의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에 ‘결재문서 원문공개’ 지표 반영- 실적가점 평가시 기관별 부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지표항목에 ‘결재문서 원문공개’ 지표 반영󰋻시정기여도(15%)중 일부를 ‘결재문서 원문공개’ 지표에 할당○ 협조부서 : 인사과< ‘결재문서 원문공개’ 지표 추가(안) >분야지표평가항목시정기여도(15%)영향력󰋬시정에 미치는 효과사업실적 공개󰋬결재문서 공개등 대시민 정보공개 노력도5기타 중요정보 공개 강화 【 5-1 행정정보 공표(사전공개) 강화 】○ 추진기간 : ’17년 4월부터 ~ ○ 추진내용 : 용역결과 보고서 및 정책연구자료 주기적 모니터링 - 공표시기, 공표형태, 공표정보에 대한 적절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분기별)용역성과품 등 미 등록시 시스템 관리부서에 등록 독려- 정보공개 기관별(반기별) 평가 항목에 성과품 등록 현황 반영 - 용역관리시스템 활용 활성화 방안 협조 요청(조직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협조부서 : 조직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5-2.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 】○ 추진기간 : ’17.5월 ~ ○ 추진내용 : 회의록 공개 현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분기별 회의록 공개현황 미등록 부서 공지- 정보공개 기관별(반기별) 평가 항목에 회의록 공개현황 반영 < 열린정부파트너쉽 실행계획 추진중>󰋮 국제기구인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열린정부 파트너쉽)의 지방정부 회원 가입(‘16.4월)에 따라 서울시 OGP 실행계획(4개 과제) 추진중- 빅데이터활용 도시문제 해결, 주요정책 지표 시각화, 도시생활지도 제작, 회의정보 공개강화연번추 진 과 제추 진 일 정‘17.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시스템 개선1-1.업무관리시스템 개선1-2.정보소통광장 개선2직원 인식개선 추진2-1.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방식 변경2-2.공개율 실적 상시 보고2-3.공개율 하위부서 컨설팅 추진3비공개문서 집중관리3-1.비공개문서 사전검토 절차 마련3-2.개선가능 비공개문서 변경관리4성과평가 연동4-1.기관 성과평가 지표 반영4-2.실적가점 평가지표 반영5기타 중요정보 공개 강화5-1.행정정보 공개 강화5-2.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Ⅵ과제별 세부일정문서정보 변경기능 개선 등 6개 기능개선사항 단계별 적용비공개문서 개선사항 알림기능공개율 하위부서 집중관리<컨설팅(매월), 방문교육(반기별)>관행적 비공개문서 캠페인(매월)‘17년 기관 성과평가시부터 ’정보 공개‘ 분야 평가지표 반영회의정보 개선 등 공개 확대개선가능 비공개문서 공개여부 변경 안내 및 변경사항 관리‘18년 상반기 평가시부터 반영(’17.10월실적~)용역결과보고서, 정책연구자료 모니터링(분기별)회의록 공개 모니터링, 미등록 부서 공지(분기별)비공개문서 개선가능비율 추가 반영(성과평가와 연동)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 사전검토(협조결재)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정례간부회의(매월)全실국장 메모보고(주간,월간 모니터링 결과)Ⅶ행 정 사 항󰏚 정보시스템담당관 : 공개설정 강화 등 업무관리시스템 개선(‘17.6월~)○ 공개여부 항목 기본값 조정 등 기능개선 반영(세부일정 협의) - 2개 기능(공개여부 기본값 조정, 문서정보 변경기능 개선)은 6월중 적용 협조※ ‘17.4월중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예정󰏚 기획담당관 : 간부회의자료에 ‘실국별 원문공개 실적’ 상시 게재󰏚 조직담당관 :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검토○ 국장급이상 비공개결정에 대한 협조결재 사항 반영- ‘17.7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어 규칙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평가담당관 : ‘정보공개 분야’를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 반영(‘17년 평가시부터)※ ‘정보공개’ 분야 평가지표 반영 요청(‘17.3.16)󰏚 인사과 : 실적가점의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선정기준’ 변경 검토(‘18년 평가시부터)○ ‘18년 상반기 평가시부터 적용되도록 반영󰏚 조직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용역관리시스템 활용 활성화 방안 협조󰏚 정보공개정책과 : 전문관 선발 및 정보공개 실적 관리○ 공개여부 판정(자문), 비공개문서 모니터링 전담 전문관 선발(‘17.7월까지)○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全실·국장 정기 보고 (주간, 월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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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730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아 (02)2133-5672) 관리번호 D0000029721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소통광장고도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