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방안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392 결재일자 2016.6.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3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송정아 송희자 조영삼 강태웅 06/03 류경기 협 조 기획담당관 이영기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정보공개지원팀장 代박세중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방안 2016.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방안 최근 결재문서 공개율 하락과 관련,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추 진 배 경 1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공개율 지속적으로 하락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저하 : 71%(’13.11월) → 63%(’16.5월) ※ 17개 시도중 서울시는 15위 수준(’16.5.16 기준) 󰏚 결재문서 공개율 하락 관련 시장 요청사항 ○ “모든 자료는 공개가 원칙임. 공개율이 90%이상 되도록 관리할 것” - 실국, 과별로 공개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각 5개씩 베스트와 워스트 부서를 선정하여 베스트는 상을 주고 워스트는 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경과 】 ◦ ‘11.10월 : 열린시정 2.0공약 ◦ ‘12. 8.22 : 개방·공유·소통의 열린시정 2.0 선언, 행정정보 사전공개 시범 서비스 시행 ◦ ‘13.10.28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전면공개, 연구용역·회의정보 공개 ◦ ‘14. 3. 1 :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전면공개 ◦ ‘14.10.28 : 5개 자치구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전면공개, 정책실명제 등 공개 ◦ ‘15. 3. 1 : 건설사업정보 및 관련문서 공개, 자치구 결재문서 확대(5개→25개) 등 ◦ ‘15.10.28 :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공개, 정책연구자료 통합서비스 제공 등 현 황 2 󰏚 행정정보 전면공개 : 총 10,878,545건 (‘13.10.28 ~ ’16.5.31) 결재문서 재정정보 연구자료 120주요질문 통계자료 기록물 등 10,606,789건 8,427건 7,551건 4,304건 1,160건 250,314건 (자치구, 첨부문서 포함) ※ 기록물 등 : 기록물, 회의록, 보도자료, 행정정보공표, 공공데이터 등 약 25만 건 - 결재문서가 전체의 97.5%로 결재문서외에는 모두 공개자료임 󰏚 서울시 결재문서 공개율 : 78.2% ※최근 1개월(’16.5월) < 결재문서 공개율 > = {(공개문서 + 부분공개문서) / 전체문서} × 100 공개율 78.2% 비공개율 21.8% 구 분 (단위:건) 전체문서 국장급이상 과장급 공개문서 121,481 1,962 119,519 부분공개문서 56,782 712 56,070 비공개문서 49,558 1,583 47,975 전체문서 227,821 4,257 223,564 공개율 78.2% 62.8% 78.5% 【 공개율 추이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 71.2%(’13.11월) ⇒ 62.8%(’16.5월) [8.4%↓] 󰋻전체 결재문서 : 72.8%(’14.03월) ⇒ 78.2%(’16.5월) [5.4%↑]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13.10월), 과장급이상 결재문서(’15.3월) 전면 공개 Ⅱ 추진목표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 󰋻71%이상(’16.5월 대비 8.2%⇧) 전체 결재문서 ⇨ 󰋻85%이상(’16.5월 대비 6.8%⇧) (과장급이상 모든 결재문서) - 비공개문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부검토 과정 문서”는 생산부서의 업무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어서 공개전환에 한계가 있음 <정보공개법에 따른 결재문서별 비공개근거 비율> · 국장급 이상 : 5호(내부검토문서, 64.9%) > 6호(개인정보, 20.4%) > 7호(영업비밀, 7.8%) · 전체 : 6호(개인정보, 64.7%) > 5호(내부검토문서, 21.3%) > 7호(영업비밀, 7.6%) Ⅲ 추진개요 󰏚 추진시기 : ’16. 6월 ~ 공개율 개선시까지 󰏚 대상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및 시의회사무처 [붙임1 참조] ○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결재문서 공개하는 서울시 산하 42개기관 ○ 실·국·본부·사업소 단위로 결재문서 공개율 및 베스트·워스트 선정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추진 일정 협조 부서 ❶ 공개율 모니터링 강화 ❶-1.결재문서 공개율에 대한 격주간 모니터링 보고 ⇒ 시장실 6월~ [격주간/월간] ❶-2.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적정 사례 분석(약 170건/일) 6월~ [일단위] ❷ 직원 교육 강화 ❷-1.공개율 하위부서에 대한 사례중심 맞춤 교육 실시 3월~ [연2회] 각 실국 ❷-2.전직원 대상 정보공개 집합교육 실시 계속 [연1회 이상] 각 실국 ❸ 베스트·워스트부서 공개 ❸-1.실·국단위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공개 7월~ [월1회] 각 실국 ❸-2.공개율 하위부서 관리 강화 7월~ [격주간] ❹ 시스템 개선 ❹-1.업무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비공개” 기안시 툴팁[풍선도움말]을 띄워 부분공개를 활용토록 안내 강화) 5월~ 정보 시스템 담당관 ❹-2.방침서의 “사전검토항목”에 「공개여부」항목 추가 6월~ 기획 담당관 ❹-3.“공개” 또는 “부분공개” 문서이나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의 오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된 결재문서에 대해 공개 처리 5월~ [일단위] ❹-4.부서별 공개율 관리를 위해 “공개율 조회” 기능 제공 6월~ ❺ 평가지표 반영 검토 ❺-1.결재문서 공개율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 반영 검토 (’17년 지표부터) ‘17.1월~ 평가 담당관 Ⅲ 세 부 계 획 공개율 모니터링 강화 1 :‘16.6월~ ❶ 결재문서 공개율 격주간 모니터링 보고 ⇒ 시장실 ○ ‘결재문서 공개율’ 및 ‘정보공개청구 현황’ 주간 보고 - 보고주기 : 격주간, 월간 󰋻격주간 보고 : 격주 금요일(2,4주 금요일) 󰋻월간 보고 : 한달이 종료한 다음주 금요일(1주차) - 보고방법 : 메모보고 - 보고내용 󰋻실·국·본부·사업소별 결재문서 공개율 및 베스트/워스트부서 현황 󰋻국장급이상 결재문서중 비공개 부적정 사례 󰋻정보공개 청구관련 처리현황 및 정보공개율 - 보고서식 : [붙임2] 참조 ❷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모니터링 실시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정 사례 분석 - 대상문서 : 본청 및 본부·사업소 국장급이상 결재문서(약 170건/일) - 추진방법 : 매일 생산되는 국장급이상 결재문서중 “비공개” 문서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 - 분석결과 활용 󰋻부적정한 사례의 경우 개선 권고 및 격주간 모니터링시 보고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정보공개 맞춤 교육 교재로 활용 직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2 :‘16.3월~ ❶\ 공개율 하위부서 맞춤교육 추진 ○ 사례별 문제발생 방지대책 안내 및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16년 상반기는 3.21~5.18 실시 (비공개율 40%이상 103개 부서) - 추진방법 : 부서별 방문교육 󰋻부서내 주무팀장, 정보공개담당 및 팀별 1명이상 필수 참석 - 교육내용 󰋻부서별 비공개 사례를 분석하여 사례중심 맞춤 교육 󰋻정보공개 판단 기준 및 결재문서 생산시 공개설정 방법 등 ※ [붙임3] 교육내용 참조 ❷ 전직원대상 정보공개 집합교육 실시 (계속) ○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소통·공유를 위한 실무자 집합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연 1회 이상 ※ ’16년은 4월중 실시 (4.25~29, 7회) - 교육대상 : 본청 및 본부·사업소 문서작성 실무자(5급이하 전직원) ※ 부서별 현원의 10%이상 집합교육 참석, 미참석자는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부서별 자체 전달교육 - 교육내용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사례별 문제점 및 대책 󰋻잘못된 비공개설정 사례 및 올바른 문서작성 방법 󰋻정보공개 판단 기준 및 결재문서 생산시 공개설정 방법 󰋻정보소통광장의 행정정보 공개절차 및 변경사항 안내 등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공개 3 :‘16.7월~ ❶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공개 ○ 실·국단위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공개 - 선정주기 : 월1회 - 선정방법 󰋻대상문서 : 전체문서(과장급이상 결재문서) 󰋻산정단위 : 실·국·본부·사업소·시의회사무처 42개 기관 󰋻선정내용 : 공개율 베스트 / 워스트 각 5개 부서 - 공개방법 : 행정포털 업무게시판 및 공문시행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매월 첫번째 금요일) 선정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선정결과 공개 (매월 두번째 금요일) ∙전월 결재문서 기준 ∙42개 기관별 산정 (모니터링 월간보고시 포함) ∙워스트 부서의 경우 부서의견(소명자료 등) 제출 기회 마련 ※ 순위 변동은 없음 ∙공개시 부서 의견을 포함하여 공개 ∙공개방법 : 행정포털 게시판, 공문시행, 간부회의자료 ○ 베스트·워스트 부서에 대한 조치사항 - 다음달 선정시까지(한달간) 대상 실국 명패(실국별 최하위부서 조직도)에 “공개율 베스트 부서”, “공개율 워스트 부서” 명패 부착 - 선정결과는 “시장실” 및 “화요간부회의”에 보고 ※ 베스트·워스트 부서 명패 시안 ❷ 공개율 하위부서 관리 강화 ○ 결재문서 공개율 하위 부서에 대해 원문공개율 안내 및 독려 - 안내주기 : 격주간 - 안내방법 : 행정포털 메일 󰋻하위부서 실·국 소속 부서장 및 주무팀장에게 메일 발송 - 내 용 󰋻부서별 공개율, 순위 및 비공개문서목록과 개선 권고사항 안내 󰋻공개율 낮은 경우 워스트 부서로 선정됨을 안내 시스템 개선방안 4 :‘16.5월~ ❶ 보다 신중한 공개설정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 문서 기안시 ‘비공개 설정’ 기능 강화 - 적용시기 : ’16.5.23~ - 주관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추진내용 : 기안자가 “비공개”로 선택한 경우(커서를 가져간 경우), 툴팁(풍선도움말)을 띄워 부분공개를 활용토록 안내 ❷ 방침서 ‘사전검토항목’에 “공개검토” 항목 추가 ○ 보고서식의 ‘사전검토항목’에 “공개여부” 항목 추가 - 추진시기 : ’16.6월~ - 주관부서 : 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협조) - 추가내용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공개여부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 추진방법 󰋻사전검토항목 서식에 “공개여부” 항목 추가·안내 : 기획담당관 󰋻변경된 ‘사전검토항목’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에 적용 : 정보시스템담당관 ❸ 개인정보 오탐에 따른 비공개 문서 공개 추진 ○ 개인정보 오탐으로 비공개처리된 결재문서 모니터링 실시 - 추진시기 : ’16. 5. 24 ~ - 추진방법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1명)을 투입하여 오탐문서를 식별하여 공개처리 - 추진내용 : 정보소통광장내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을 통해 탐지되는 문서중, 오탐문서(개인정보로 잘못 인지하여 비공개 처리하는 문서)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공개 처리 【 개인정보 필터링 운영현황 】 ◊“한컴 마스킹”+“자체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통한 2중 필터링 시스템 ▸ 한컴 마스킹 : 본문 등에 마킹 표시된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 ▸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 4가지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 개인정보와 패턴이 유사한 엑셀자료 등에서 오탐(오류 탐지) 발생 ※ ‘16.3~4월중 개인정보 필터링을 통해 검출된 6,900건중 오탐으로 공개가능한 건수는 825건(12%)임 생산월 결재문서 전체 건수 개인정보 필터링 검출건수 검출 비율 오탐 건수 오탐 비율 오탐중 공개가능 건수 계 615,470 6,900 1.1% 1,061 0.2% 825 3월 316,718 3,899 1.2% 597 0.2% 439 4월 298,752 3,001 1.0% 464 0.2% 386 ❹ 부서별 공개율 관리를 위해‘공개율 조회’기능 제공 ○ 내 문서 및 소속부서의 공개율 조회 기능 제공 - 적용시기 : ’16.6.17~ - 추진내용 : 문서공개시스템내에 “공개율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내가 기안한 문서와 소속부서 문서에 대한 공개율 조회 기능 마련 ※ 부서내 직원은 누구나 소속부서의 월별 공개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메일서비스를 통한 자동 알람기능 검토 추진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 반영 5 ○ 목표 공개율(국장급 71% 이상, 과장급 85% 이상) 미달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기관별 성과평가” 에 반영 협의 ○ 적용협의 : ’16. 하반기 Ⅴ 행 정 사 항 󰏚 비공개 설정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 정보시스템담당관 ○ 문서정보 설정 변경 및 안내문구 내용 강화 : ’16.5월~ 󰏚 ‘사전검토항목’에 ‘공개검토’ 항목 추가 : 기획담당관 ○ 사전검토항목 서식 변경 및 업무관리시스템 반영 : ’16.6월~ 󰏚 원문공개율을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 반영 검토 : 평가담당관 ○ ’17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 반영 검토 : ’16년 하반기 붙임 : 1. 대상기관 및 공개율 산정 기준 1부. 2. 정보공개 모니터링 보고 서식 1부. 3. 맞춤교육 교육자료(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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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대상기관 및 공개율 산정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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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주간 모니터링 서식(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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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교육자료(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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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392 생산일자 2016-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아 (02)2133-5672) 관리번호 D0000026340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소통광장고도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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