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205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송정아 강남태 임진희 02/09 황인식 협 조 주무관 김우성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2018.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결재문서 공개율이 90% 이상으로 향상됨에 따라,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결재문서 공개율 관리를 위해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 2016.6월 ~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3호(2016.6.3.)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기준 매월 상·하위 5개 기관(부서) 선정 ○ 부서 좌석배치도에 베스트/워스트 명패 부착 베스트 명패 워스트 명패 ??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후속조치 보완 : 2017.3월 ~ ○ 행정국장 방침(2017.3.6.) ○ 워스트 부서 집중 관리 : 맞춤형 교육, 개선가능 문서 별도 안내 등 ○ 우수 부서 포상 : 베스트 부서, 공개율 최대 상승 부서에 상품권 증정 등 ??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방식 개선 : 2017.7월 ~ ○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17.4.14.) 후속 조치사항 ○ 베스트·워스트 선정 기준 개선 : 공개율 → 공개율 + 개선가능비율 ※ 개선가능비율 : 비공개문서 중 공개(또는 부분공개) 처리가 가능했던 문서의 비율 Ⅱ 운영현황 ?? 월별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 대상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및 시의회사무처(총 44개) ※ 4급 이하 사업소는 지도·감독 부서에 포함, 서울시립대 제외 ○ 선정기준 : 공개율 + 개선가능문서 비율 - - {국장급`이상`비공개문서`중`부분공개`등으로`처리가능했던`문서`건수} over {국장급`이상``비공개문서`건수} TIMES 100 ※ 순위산정 예외부서 없음 ?? 선정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전부서 대상 공문 발송 및 시 업무공지 게시판에 공개율 순위 게시 ※ 모든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에 대한 개선가능 여부 및 권고사항 함께 안내 ○ 베스트 기관에 “공개율 베스트” 명패 부착, 워스트 기관은 기관명 내부 공지 ☞ 베스트 기관의 경우 산하 부서 중 공개율 최상위 부서 1곳에만 부착 ☞ 워스트 기관의 경우 ‘시 업무공지’ 게시판, 메모보고, 공문발송을 통해 공지 ○ 개선 가능 문서에 대해 작성자에게 직접 안내(메일) 및 개선 요청 ○ 많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잘못 비공개로 설정하여 생산하는 문서 중 매월 가장 많이 집계된 유형에 대하여 집중 안내(시 업무공지 게시판) ○ 우수 부서 포상 : 베스트 기관, 최대 상승부서 ?? 2017년 성과평가 연동(반기별) ○ 평가대상 : 45개 기관 (서울시립대 포함) ○ 평가지표 : 결재문서 비공개설정 적합성, 공개율 향상 기여도 ※ 정보공개 분야 배점 2점의 40% 반영(0.8점) ○ 평가결과 : 상반기 평균 29.6점, 하반기 평균 33.2점 (40점 만점기준) Ⅲ 결재문서 공개현황 ?? 공개율 추이 ○ 결재문서 공개율 집중관리 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대폭 상승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 61.6%(’16.6월) ⇒ 91.0%(’17.12월) [29.4%↑] ??과장급 결재문서 : 76.4%(’16.6월) ⇒ 94.6%(’17.12월) [18.2%↑] ?? 비공개문서 사전검토(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 현황 ○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사무전결처리규칙)를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현황 : 총 2,972건 [’17.7.27~’18.1.15 기준]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17.7.27 공포) ?? 개선가능문서 현황 (사후 검토) ※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결재완료) 대상 ○ 정보공개 인식개선 효과로 개선가능 문서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 이미 결재완료된 문서의 특성상 공개전환에 한계가 있어서 개선권고 효과 낮은 편임 Ⅳ 개선계획 ?? 개선방향 ○ 과도한 비공개 설정 제로화를 위해 사전검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검토 대신 사전검토 준수비율을 베스트/워스트 기관 선정기준에 적용 - 사후검토는 결재완료 문서에 대한 모니터링은 직원 관심도가 낮고 공개전환이 어려우나, - 사전검토는 문서작성 시 안내가 진행되므로 원천적으로 비공개문서 생산 최소화 가능 ○ 결재문서 공개율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선정주기 조정 및 적정한 공개설정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캠페인, 직원교육 강화 ?? 선정방식 변경 ○ 적용시기 : 2018. 3월분 결재문서부터 ※ 2월중 집중안내 ○ 선정주기 : (기존) 1개월 → (변경) 2개월 ○ 대상기관 : 44개 (변동없음) ○ 선정기준 : (기존) 공개율+개선가능문서 비율 → 공개율+사전검토 준수비율 - ?? ?? ○ 선정방식 : 베스트(공개율+사전검토준수율 순위), 워스트(커트라인 기준) - 베스트 기관 : 생산문서 20건 이상 기관 중 “공개율+사전검토준수율” 순위 상위 5개 ??“공개율+사전검토준수율” 동일한 경우 문서건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선정 ??명패 부착 및 다과지원 : 기관 내 “공개율+사전검토준수율” 최우수 부서(단, 동일부서 2회까지 수여) - 워스트 기관 : 커트라인 기준 미달 기관 전체(※ 생산문서 건수에 따른 예외 없음) ??커트라인 미달 기준 : ?? 관리방식 변경 ○ 비공개 적정 문서 판정 : (기존) 개선가능문서 → 사전검토 준수여부 - 사전검토(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를 준수한 문서는 비공개 적정문서로 판정 ○ 사전검토 미준수 문서 : 대상부서에 미준수현황 안내 및 절차준수 요청 - 부서별 사전검토 준수비율(건수 포함) 안내 및 사전검토 절차준수 요청(공문) - 제도 미준수 결재문서 기안자에게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안내메일 발송(메일링) ※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결재완료)에 대한 사후검토는 2월분 결재문서까지만 진행 ○ 결과공개 : 메모 보고 및 행정포털 게시판 안내 (2개월 단위) ○ 우수 부서 포상(2개월) : 베스트 기관 ?? 후속조치 추진 (캠페인 및 교육 강화) ○ 전부서 대상 공문 발송 및 시 업무공지 게시판에 공개율 순위 게시 ※ 모든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준수비율 안내 ○ 공개율 하위 부서 집중 관리(격월) 및 방문교육 실시(연2회) - 집중관리 부서 선정기준 : 워스트 기관 중 사전검토 준수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 - 방문교육 부서 선정기준 : 반기별 최다 워스트 선정 기관 내 모든 부서 ○ 관행적 비공개문서 교정 캠페인 지속 실시(매월) ※ ’18.5월 중 전부서 대상으로 정보공개 집합교육 실시 예정 ?? 소요예산 : 5,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베스트기관 다과지원비 - Ⅴ 향후계획 ?? 공개율 제고 ⇒ 공개내용 질적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추진 ○ 추진내용 : 부분공개 문서에 대해 모니터링 및 직원 인식개선 추진 ○ 추진시기 : ‘18. 5월부터(예정) ※ 별도 방침 수립 - Ⅵ 행정사항 ?? 비공개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집중 안내 : ’18.2월중 ○ 제도 미준수 담당자에게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안내메일 발송(2월~) ?? ’18.2월분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베스트·워스트 선정 : 매월 ○ ’17년 2월분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은 3월초에 실시 ?? ’18.3월분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베스트·워스트 선정 : 2개월 단위 ※ ’18.3~4월분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결과는 5월초 안내 붙임 : 평가대상 기관 목록 1부. 끝. [붙임]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대상 기관 대상기관 : 3개 그룹 44개 기관 ※ 조직개편시 변동 가능(’18.1.22, ’18.1.18 기준) 구분 기 관 명 본청 (30) 대변인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사업소 (13)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독립기관 (1) 시의회사무처 ※ 4급 이하 사업소는 지도·감독 부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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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205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아 (02)2133-5672) 관리번호 D00000327952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소통광장고도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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