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강동] 1. 예방과-14641호(2018.9.27.)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위반(적발)일자 2018. 9. 20. 17:02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복합건축물 위 반 장 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강동소방서 위험물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위 반 내 용 위험물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일이 2018.6.4.이나 신고서 제출은 2018.9.20.17:02로서 신고기한(2018.7.4.)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지위승계 신고 태만 위 반 법 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산 출 근 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별표9/2.개별기준/라.(2)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없음 과태료 금액 ※ 사전 납부 시 20% 감경 비 고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3.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담당자 이희문 위험물안전팀장 김보경 예방과장 김상곤 소방서장 09/28 강동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9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himuny@seoul.go.kr / 부분공개(6)
16191624
20210924213040
본청
예방과-14692
D00000345447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