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변경처분 및 공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변경처분 및 공고 1.「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제25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중인 종합공사시공업자의 건설교육 이수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다목4) 가)에 의거 변경처분하고, 2.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행정변경처분조서 1부. 2. 건설업교육수료확인서 1부.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1/16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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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변경처분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51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26173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