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등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등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 철저 1. 2018년 9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철저한 안내를 통하여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여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다가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이른바‘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이로 인한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안내사항 - 항 목 주요내용 안내사항 대상 내용 맹 견 - 맹견의 정의 신설 (법 제2조제3의2호) 반려견주 맹견의 범위 동물학대 - 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 기준 신설 (법 제8조제2항제3의2호) 개, 고양이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 조항 신설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반려견주 사육 및 관리의무 동물보호센터 -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간 연장 (법 제15조제8항 단서조항) 동물보호센터 학대행위로 인한 지정사항 변경 붙임 1. 동물보호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9.21.공포시행) 관보 1부. 2.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9/2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567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동물보호법 등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567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3451738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복지법규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