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057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양슬기 강경훈 09/21 이성은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2차) 2018.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2차) ‘18.8.28~30.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추가접수(성북구, 강서구)됨에 따라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생업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 ○ 2018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7084, ‘18.6.1.) ?? 피해개요 ○ 피해대상 : 성북구 상가 1개소 및 강서구 상가 1개소 등 총 2개소(※ 붙임1) ○ 피해일자 : ‘18.8.28~30.(화~목) ○ 내 용 : 침수피해로 인한 배수·소독 및 시설 복구 ?? 조치계획 : 침수피해 상가에 대한 지원금(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기준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17.12.)에 따르면 침수·소파의 경우 실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4,000천원(2개 자치구 2개소) (단위 : 천원) 성북구 강서구 2,000 2,000 ○ 지급방법 : 피해 소상공인 관할 자치구에 배정(재배정) 후 지급 정산 ※ 긴급복구비 지급절차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요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자치구 붙 임 1. 침수피해 지원대상 상가 및 공장 현황. 2. 자치구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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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5501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2057
D000003451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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