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4603(2018.9.21.)호와 관련하여 지방차지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최근,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소모품으로 관리해야 하는 물 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모품을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와 관련된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우리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 라 자치단체가 물품의 관리·처분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동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 소유물품은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소 모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차적인 기준으로써, 원칙적으로 비소 모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나, 수리용 부속품, 생산 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비소모품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는 취지이며,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취득금액이 크거나 희귀하고, 장기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주요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별도 기록관리 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이라 할지라도 물품의 수명, 활용목적, 이 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소모품으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안전부 시행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박선희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9/21 代문혁 협조자 시행 재무과-441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66 /전송 2133-1029 / sunhe19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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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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