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590(2018.5.31.)호와 관련하여 회계제도과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의 관리·처분 등을 통일적으 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습 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물품관리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2018. 6. 5.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사업소 : 주무부서 취합 제출 4. 아울러, 제출기한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안 1부 2. 신구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4.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조회(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박선희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5/31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6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66 /전송 2133-1029 / sunhe1966@seoul.go.kr / 부분공개(5)
15377012
20210925092328
본청
재무과-26354
D00000337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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