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안내 1.관련근거 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4603(2018.9.21.)호 나.시 재무과-44199(2018.9.21.)호「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안내」 2.위와관련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 기준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물품구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소모품으로 관리해야 하는 물 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모품을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와 관련된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우리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 라 자치단체가 물품의 관리·처분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동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 소유물품은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소 모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차적인 기준으로써, 원칙적으로 비소 모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나, 수리용 부속품, 생산 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비소모품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는 취지이며,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취득금액이 크거나 희귀하고, 장기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주요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별도 기록관리 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이라 할지라도 물품의 수명, 활용목적, 이 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소모품으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안전부 시행 문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9/27 조원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3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82374
20210924213806
본청
소방행정과-9932
D000003453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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