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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166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현체 이해원 이진형 09/21 류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9.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보증금 지원형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신혼부부와 무주택서민에게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운영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Ⅱ 사업 개요 ?? 대상 및 지원내용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3억 3천만원 이하) ○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신혼부부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전월세 보증금의 30% 금액(최대 일반 4천5백만원, 신혼 6천만원) 무이자 지원 보증금 1억원 이하의 경우 50% 금액(최대 4천 5백만원) 재계약 경우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인상분의 30% 지원 지원 기간 2년 단위 재계약(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 공급 실적 및 계획 ○ (실적) 5년간(12-17년) 7,247호 공급, 계약유지 3,526호(18.8.24일 기준) ○ (계획) 목표물량 11,000호(일반공급 6,600호, 특별공급 4,400호)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호) 11,000 1,500 2,000 2,500 2,500 2,500 일반 60% 6,600 900 1,200 1,500 1,500 1,500 신혼부부 40% 4,400 600 800 1,000 1,000 1,000 Ⅲ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 신혼부부 자격요건 완화 - 세부요건인 자녀유무와 주택청약 의무가입 기간으로 인한 신청시 장벽 완화 - 육아비용과 생계비로 실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대상인 신혼부부 소득기준 추가 완화 ? 자산 및 지원주택 보증금 기준 등 제도개선 - 2016년 상반기 형성된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으로 산정한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재 전세실거래가로 조정하여 현실화 - 일시적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재계약 제한 완화로 주거 안정 기여 ?? 개정 사항 구 분 현행 개 정 조 항 신혼부부 자격요건 자녀 1인 필수 자녀유무→우선순위 요건 (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 제 16조 1항 청약통장(6개월)필수 가점기준으로 변경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전년도월평균) 일반 70% 100% 제14조 1항 1호 신혼 100% 120% 지원 주택 보증금 기준 2억 2천만원 이하 (1인 가구) 2억 9천만원 이하 (1인 가구) 제10조 3억 3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재계약 요건 완화 소득이 입주기준 초과시 재계약 불가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1.5배 이내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제24조 4항(신설) 자산 기준 20,900만원(부동산) 21,550만원 지침개정 없이 모집공고시 변경 적용 2,454만원(자동차) 2,850만원 ※ 자산기준은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중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신혼부부) 기준 적용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변경 <평균전세가 산정 개요> ○ 대상 시기 : 2018.1~2018.8월 신고분 ○ 신고 건수 : 총72,420건 ○ 산출방식 :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 신고 평균값 적용 - 60㎡이하 : 1인 가구 보증금 기준 - 85㎡이하 : 2인 이상 가구 보증금 기준 ○ 산출내역 - 60㎡이하 : 286,303천원(27,965건) - 85㎡이하 : 374,741천원(57,349건) Ⅳ 적용 시기 ?? 원 칙 : 지침 시행일부터 ?? 대상자별 ? 2018년 3차 모집공고 대상자 : 기존지침 적용 ? 재계약 자격심사 후 기 통보자 : 소득 기준 개정지침 적용 ※ 계약만료자 자격심사 일정표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만료일 자격 심사 안내 통보 자격 심사 임차인(재계약/지원 만료) 임대인(재계약/신규임차인 물색) 재계약(갱신/증액/이주) 통보 or 자격미달 통보 ○ 자격심사 통보 대상 : 재계약 대상자 ? 자격 요건 상실시 : 기존계약 만료일까지만 거주 지원 ▶ 1개월 이전 계약만료 통보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필수, 임대보증금 회수 목적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 계획 ? 개정 지침 시행 : 2018. 10. 13. ? 4차 모집공고 실시 : 2018. 11. 16(예정) ?? 행정 사항 ? 개정 사항 홈페이지 공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 모집공고 변경 시행 : 서울 주택도시공사 붙임 : 1. 보증금 지원형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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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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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신구 조문 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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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166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체 (02-2133-7054) 관리번호 D00000345152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안심주택공급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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