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맞춤임대부장) (경유) 제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통보 1.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 12856(2017.09.26.)호와 관련입니다. 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사업에 있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행 공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붙임와 같이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2017.10.1.)함을 알려드리니,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2) 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시행 사항 1) 개정 이유 - 무주택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등 자금여력을 고려하고,「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17.5.18.)에 따른 동 업무처리지침의 현행화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고 구 분 현 행 개정 요약 비 고 3) 개정·시행일 : 따로붙임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2017.10.1.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홍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전결 09/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2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부분공개(5)
13442317
20210926193926
본청
임대주택과-12886
D00000315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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