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 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사업에 있어 금융기관을 활용한 이차보전대출방식 도입추진의 원활한 수행과 현행 공급제도의 운영상 미미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붙임 같이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1. 관련 근거가. 장기안심주택 공급 위·수탁관리계약서(2017.2.20. 변경계약)나.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시행 사항 가. 개정 이유 - 금융기관의 이차보전대출방식을 통해 지원금에 상당하는 대출이자, 보증료 등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공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함나. 주요 개정(안) : 붙임 참고구 분현 행개정(안) 요약비 고용어정의 추가< 신 설 >“이차보정대출방식”이란 …안 제2조 제9호 신설보증금 지원방식 추가일반 지원 일반지원, 이차보전대출방식 지원안 제11조 제3항 신설입주 자격요건확인방법 변경(※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 확인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차량가액, 무주택 및 소득 등 입주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안 제14조 제1항 제3호,안 제17조 제1항 변경갱신계약시 재계약 거절,해제·해지사유 등 추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격 요건 미충족시 자격상실로 중도 계약해제·해지- 계약기간 중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입주 자격상실 사유 발생할 경우 갱신계약시 재계약 거절- 해제·해지 사유 등 임의규정 추가: 입주대상자가 3기의 월세금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안 제27조 변경,- 안 제27조 제4호신설다. 개정·시행일 : 2017. 5. 1. 이후 (적용 : 신규계약 및 재계약 물건) 따로붙임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부. 끝.주무관안홍기공급지원팀장양순철임대주택과장임인구주택건축국장04/17정유승협조자 시행임대주택과-5126()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전화02-2133-7068/전송02-2133-0756/hgan60@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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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5126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홍기 (02-2133-7068) 관리번호 D00000297397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안심주택공급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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