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시 적용기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시 적용기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 서울시「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서울시 기준”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과 국토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국토부 기준”이라 함)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 적용 기준은? (예: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공고,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홍보공간 제공, 건설업자의 이사비 제공·제안 금지 조항) ○ 회신내용 -「국토부 기준」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법령, 「도시정비법」(이하 “법”이라 함)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됨. - 따라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계약방법(일반·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및 전자조달시스템 (6억 초과 건설공사)을 이용한 입찰 절차를 따르며, -「서울시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입찰신청시 단가 및 물량내역서 등 제출,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공공지원자의 검토 절차 등)은「서울시 기준」에 따름. - 또한,「서울시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전자입찰에 따른 세부절차, 개별홍보 3회 이상 적발시 입찰무효,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홍보 공간 제공,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의 재산상 이익 제공·제안 금지 등)은「국토부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참고로,「서울시 기준」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에 따르면, 대의원회 소집공고 전 시공자 선정 계획을 공공지원자에게 제출 및 검토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 조항 적용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9/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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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시 적용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766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5070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