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 제48조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 조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서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등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법 제77조의4제7항에서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48조제2항에서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사업시행인가 이후)를 정한 사항임. - 조례 제48조에 의거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이후 서울특별시「공공관리(現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 입찰공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 귀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01/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14480808
20210926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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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052
D000003265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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