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에 대한 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1.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원안설계(사업시행인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물량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안설계만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입찰이 유효한지 2. 대안설계만 제시한 시공자를 제외하고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시공자를 포함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의결에 따라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8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동 기준)」 제3조 및 제10조 등에서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공사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시공자 선정계획 결정,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여 안내서 내용 중 ‘Ⅳ.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는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시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도서가 반영되지 않은 대안설계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을 검토한 공공지원자(해당 구청장)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반영한 설계인지,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대안설계가 제시 되었는지, 경미한 사업시행인가 변경 범위 안에 있는지 또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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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28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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