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분양권 양도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조합설립이전에 토지와 건축물로 지분을 나눈 후, 아버지는 토지 소유권으로, 아들은 건축물 소유권으로 분양권 배정 받은 상황에서 아들의 건축물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양도받은 사람에게 분양권이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9조에 의거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권리자로 된 자에게 승계될 수 있으나, -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9/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7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무교동) / 전화 02-2133-8267 /전송 02-2133-0741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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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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