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구:준공이후 상가 매매 관리처분 등) 1. 중구 주택과-4923(2020.02.1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인가(’17.08.07)전 ‘상가 조합원(4순위)’이 ‘주택을 분양 받은 조합원의 처’에게 매매를 통하여 상가를 양도(’17.07.17)한 경우 상가 공급자격 등 공급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이 완료된 권원에 대한 매매로 인정하여 양수자는 상가분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 등), 조례 제38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정관 등에 따라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니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9845995
20210929000025
본청
주거정비과-3245
D00000394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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