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중구:준공이후 상가 매매 관리처분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구:준공이후 상가 매매 관리처분 등) 1. 중구 주택과-4923(2020.02.1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인가(’17.08.07)전 ‘상가 조합원(4순위)’이 ‘주택을 분양 받은 조합원의 처’에게 매매를 통하여 상가를 양도(’17.07.17)한 경우 상가 공급자격 등 공급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이 완료된 권원에 대한 매매로 인정하여 양수자는 상가분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 등), 조례 제38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정관 등에 따라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니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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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접수-중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관련 질의.hwp

    비공개 문서

  • (200211-접수-중구-붙임)질의서(관리처분인가 이후 양도된 분양권에 대한 자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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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중구:준공이후 상가 매매 관리처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245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94216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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