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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첨단부지 사용허가 갱신계획 보고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7907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덕노 한정훈 김상춘 김태희 08/31 조인동 협 조 DMC 교육첨단부지 사용허가 갱신계획 2018. 8.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DMC 교육첨단부지 사용허가 갱신계획 현재 마포구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DMC 교육첨단부지에 대한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1회 갱신하여 유지부지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부지 사용허가 현황(’17년) ○ 대 상 지 : 상암동 1610-1, DMC 교육첨단부지(D2-1), 면적 7,526㎡ 위치도 현황사진 ○ 사용용도 : 임시주차장(마포구 교통행정과) 임시주차장 운영현황 - 주 차 면 : 120면(거주자우선주차제 100면, 시간제 20면) - 운영기간 : 2017.11.1.~ 2018.10.31. - 주차요금 : 거주제) 전일 40,000원, 주간 30,000원, 야간 20,000원 /시간제) 5분당 300원 ○ 허가기간 : 2017.11.1.~2018.10.31.(1년) ○ 사 용 료 : 사용료 면제(비영리 공익사업) ※ 운영수지 분석(8개월) : -62,649천원 (단위:천원) 운영기간 주차장 조성비 운 영 수 지 ’17.11.~’18.6. (8개월) 118,364 (포장·휀스 등) 수입(a) 지출(b) 수익(a-b) 73,084 17,369 55,715 ?? 갱신요청 내용 ○ 갱신 기간 : 1년(’18.11.1.~’19.10.31.) ○ 갱신 사유 - 인근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인근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시 설 명 주차면수 주 차 요 금 비 고 서서울농협(민영) 112 - 10분 500원 이용자 증가로 ‘18년부터 월 정기권 없이 시간제로 운영 상암1주차장(공영) 178 - 5분 200원(3급지) - 월 정기권 100,000원 월 정기권 대기자가 164대로 주차면 부족(’18.8.월 현재) - 거주자우선주차 100면에 대한 배정 신청자(14명)가 대기 중에 있으며, 시간제 20면은 DMC 배후시설 이용객 등이 1일 평균 55명(월 1,718명) 이상 이용 중에 있는바, - 당해 부지 개발계획(매각) 전까지 상암동 DMC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유재산 사용기간 갱신요청 ○ 갱신 후 운영계획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00면은 반기별(’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로 50면씩 시간제(2급지)로 모두 전환 ? 시간제 요금 : 주간 18만원/월, 야간 6만원/월(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50% 감면가능) ※ ‘18.10월 완공예정인 MBC C&I 주차장 40면(거주자우선주차장 제공예정)과 같은 부지 옆 노상 주차구획 10면(’18.10.24.) 확보 후 50면은 금년 하반기 시간제로 전환 ?? 검토 의견 ○ 현재 DMC 교육첨단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의 주차편의 및 유휴부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갱신(1년) 해주되, ○ 배타적인 사용권리 배제를 위해,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시간제 요금체계로 변경(‘18.하반기 50면, ’19년 상반기 50면)하는 조건부여(주민안내 공지) ??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18.9.), 연장운영(~’19.10.) 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붙임2 관련 법령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아.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주차 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권 요금 -노상주차장 : 월 4만원 -노외주차장 : 월 5만원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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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7907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노 (02-2133-4828) 관리번호 D0000034350535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경관및기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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