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2259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광석 현진숙 전결 06/02 은용경 협조 내진기술 합리화 및 지진대책 수립을 위한 DMC 교육·첨단부지 토지사용 허가 계획 2022. 5.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정책팀) 「내진기술 합리화 및 지진대책 수립을 위한」 DMC 교육·첨단부지 토지사용 허가 계획 내진기술 합리화 및 지진대책 수립에 필요한 지반특성 조사를 위하여 교육·첨단 부지 토지사용허가 계획을 보고드림 허가개요 ○ 허가대상 : 마포구 상암동 1610-1(D2-1, 교육첨단부지) ○ 대상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에 따른 연구기관임 ○ 허가기간 : ○ 사용목적 : 내진기술 합리화 및 지진대책 수립을 위한 지반특성 조사 ○ 허가방법 : 무상사용허가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서울시 자산관리과) : ’22. 7. 14. ○ 사용허가서 직인 날인 및 통보(서울시→한국지질지원연구원) : ’22. 7월 중 ○ 굴착행위 등 허가(한국지질지원연구원→마포구) : ’22. 8월 중 ○ 조사 실시 통보(한국지질지원연구원→서울시) : ’22. 9월 중 ○ 지반조사 결과 제출(한국지질자원연구원→서울시) : 조사 종료 후 붙임 1. 허가조건 1부. 끝. 2. 지반특성 조사 계획 및 공문 등 1부. 3.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내용 1부. 끝.
26096940
20220603050007
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22259
D00000454827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