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MC 교육첨단부지 임시주차장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9746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이덕노 한정훈 김상춘 10/31 김태희 DMC 교육첨단부지 임시주차장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2018.10.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DMC 교육첨단부지 임시주차장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현재 마포구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DMC 교육첨단 부지 시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을 2개월(‘18.11.1~’18.12.31) 연장코자함 ?? 연장요청 내용 ○ 요청기관 : 마포구 ○ 연장기간 : 2개월(’18.11.1. ~ 12.31.) ○ 요청 사유(교통행정과-63381, ’18.10.26.) - - ○ 임시주차장 이용차량 수용대책(마포구 - MBC C&I 협의 중) ? ? 임시주차장 운영현황 - 대 상 지 : 상암동 1610-1, DMC 교육첨단부지(D2-1), 면적 7,526㎡ - 주 차 면 : 120면(거주자우선주차제 100면, 시간제 20면) - 허가기간 : 2017.11.1.~ 2018.10.31.(1년) - 주차요금 : 거주제)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시간제) 5분당 300원 - 사 용 료 : 부지 사용료 면제(비영리 공익사업) ?? 검토의견 ○ MBC C&I 주차장 준공과 관련 임시주차장 이용차량(100면)에 대한 수용대책 협의진행 및 임시주차장 운영중단 주민안내 등의 홍보기간이 필요한 바, ○ 시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을 2개월 연장처리 하고자 함 ※ ’18.9.20 :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연장계획 ○ 시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2개월, ’18.11.~12.31.) 통보(서울시→마포구) ○ 시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조건 1) 사용료 감면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 내 운영수익이 발생하면 순수익은 市세입조치 2)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이행(안전사고, 민원 등 전반사항) 3) 사용허가 부지 반납 전 주차시설 철거 및 기존 휀스 복구 등 원상회복 조치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DMC 교육첨단부지 임시주차장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9746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노 (02-2133-4828) 관리번호 D0000034787090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경관및기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