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9746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이덕노 한정훈 김상춘 10/31 김태희 DMC 교육첨단부지 임시주차장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2018.10.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DMC 교육첨단부지 임시주차장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현재 마포구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DMC 교육첨단 부지 시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을 2개월(‘18.11.1~’18.12.31) 연장코자함 ?? 연장요청 내용 ○ 요청기관 : 마포구 ○ 연장기간 : 2개월(’18.11.1. ~ 12.31.) ○ 요청 사유(교통행정과-63381, ’18.10.26.) - - ○ 임시주차장 이용차량 수용대책(마포구 - MBC C&I 협의 중) ? ? 임시주차장 운영현황 - 대 상 지 : 상암동 1610-1, DMC 교육첨단부지(D2-1), 면적 7,526㎡ - 주 차 면 : 120면(거주자우선주차제 100면, 시간제 20면) - 허가기간 : 2017.11.1.~ 2018.10.31.(1년) - 주차요금 : 거주제)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시간제) 5분당 300원 - 사 용 료 : 부지 사용료 면제(비영리 공익사업) ?? 검토의견 ○ MBC C&I 주차장 준공과 관련 임시주차장 이용차량(100면)에 대한 수용대책 협의진행 및 임시주차장 운영중단 주민안내 등의 홍보기간이 필요한 바, ○ 시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을 2개월 연장처리 하고자 함 ※ ’18.9.20 :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연장계획 ○ 시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2개월, ’18.11.~12.31.) 통보(서울시→마포구) ○ 시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조건 1) 사용료 감면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 내 운영수익이 발생하면 순수익은 市세입조치 2)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이행(안전사고, 민원 등 전반사항) 3) 사용허가 부지 반납 전 주차시설 철거 및 기존 휀스 복구 등 원상회복 조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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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605
본청
신성장산업과-9746
D000003478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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