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민원 질의회신] 건축허가를 건축신고로 변경 가능여부 질의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건축허가를 건축신고로 변경 가능여부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서면으로 문의(접수번호 : )하신 건축허가를 건축신고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허가권자로부터 증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증축의 범위가「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신고 범위로 축소된 경우라면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공사진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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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민원 질의회신] 건축허가를 건축신고로 변경 가능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698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450811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