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건축물 용도 질의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하신 내용 중“지목”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4호에서“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귀 원이 위치한 필지의 지목은“대”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목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귀 원의 용도는“종교시설”및“노유자시설”등 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이용행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분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08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4126765
20210926073718
본청
건축기획과-27161
D00000323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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