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기존 건축물 관련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서면으로 질의(접수번호 :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 현행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건축법」의 제정·개정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정한 사유 및 조건에 해당한다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기존 건축물이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67년도 당시 대지분할의 법령 적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법에서 소방통로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제1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4m 등)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4920646
20210925170316
본청
건축기획과-6308
D00000332429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