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011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유진 박은숙 곽종빈 이영기 09/20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2018. 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① 사무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② 기위임권한 중 일부를 환수하여 市 사무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 개정대상 : ?사무위임 규칙? 별표 개정 ?? 추진목적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치구에 위임하였던 사무권한 중 일부를 市로 환수하여 사무수행의 실효성 제고 2 주요 개정사항 ?? 사무권한 신규 위임 ○ 물환경보전법 관련 사무 (소관부서 : 물재생시설과) - 추진배경 : 자치구에서 폐수배출시설 관리사무 등 기 수행 - 위임사무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골프장의 농약 사용 확인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시장 → 구청장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4제1항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4제2항 골프장의 농약 사용의 확인 「물환경보전법」제61조 제2항 - 위임사유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환경부 승인(18.9월), 서울시 22개 자치구 동의, 3개 자치구 반대 의견 ?? 기위임권한 중 일부 환수 ○ 택시 승차거부행위 처분권한 관련 사무 (소관부서 : 택시물류과) - 추진배경 : 택시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자치구의 낮은 행정처분 - 환수사무 : ① 市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권한, ② 택시 승차거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 일부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중 市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권한 구청장 → 시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중 市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권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중 승차거부 처분권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부터 제4호) - 환수사유 :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자치구 위임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 일부 위임 ※ 국토교통부 승인(18.8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의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위임법제명 변경 (소관부서 : 물재생시설과) 구분 사 무 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물환경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법률의 제명 변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1.17.) 가.「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 (소관부서 : 물순환정책과) 구분 사 무 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규칙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25호 위임조항 변경 (일부개정, 2017.1.17.) 머.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ㆍ징수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위임조항 삭제 (소관부서 : 물순환정책과) 구분 사 무 명 개정내용 개 정사유 규칙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삭제 (일부개정, 2017.11.28.)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접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삭제 나. 이행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 → 삭제 다. 이행명령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 삭제 라.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 같은 법 제15조의2제5항 → 삭제 마. 자료 및 조사결과의 공표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 → 삭제 3 추진일정 ○ 규제?입법 예고심사 등 의뢰 : ’18. 9. 20. ○ 입법 예고(20일) : ’18. 9. 27. ~ 10. 17. ○ 법제심사 의뢰 : ’18. 10. 18. ○ 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10월말(예정)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8. 11월중(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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