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919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경숙 박원근 09/20 기봉호 협조 2018년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 추가공모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8년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 추가공모계획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의지 제고를 위한『2018년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공모를 통해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법인)를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방향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나눔 및 소통의 장 마련 ?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자립 지원 ? 동료 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통합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11조 - 2018년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554, ’18.3.14.) ? 추진 기간: ’18. 10.~12월 ? 지원 사업: 1개 분야(사업) -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공감나눔축제 개최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총 예 산: 70백만원 Ⅱ 추진계획 ?? 공모사업 추진계획 ? 사업 기간: ’18. 10월 ~ 12월 ? 사업 내용: 서울시 장애인공감나눔 축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 · 공감나눔 축제의 장 마련 - 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판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여 - 장애인문화예술작품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통합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제외대상 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3년 미만인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지부(지회)나 자치구 단위 지부(지회) 중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사업 결정: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공모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① 사업시행 공고 - 공고 기간: ’18. 9. 21.(금) ~ 10. 5.(금) - 공고 방법: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신청 대상단체, 신청 사업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심사·선정,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 기간: ’18. 10. 2.(화) 09:00 ~ 10. 5.(금) 18:00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법인 및 단체현황, 주요활동 실적(최근 2년 이내)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 전국단체(법인)의 서울시지회(지부) 신청 시 서울시 지회(지부)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포함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 시기: ’18. 10. 10.(수) - 위원 구성: 7~15명 이내(공무원,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 - 선정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40)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사업수행능력 (30)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전문인력 확보 등 수행능력 사업예산 (30) 예산편성의 합리성 및 적정성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자부담 비율) ▷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60점 미만 사업 및 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업 제외(단, 최고?최저점수가 동점일 경우 1개만 제외) - 선정결과 공표 ?시 기: ’18. 10. 11.(목) ?공표 방법: 인터넷(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게재 ④ 약정체결 - 체결 일자: ’18. 10. 12.(금) - 대상 단체: 공모사업 선정단체 - 확인 내용: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⑤ 정산 및 사업평가 - 정산서 제출: ’18. 12. 15.한 - 사업 평가: ’18. 12월 중 Ⅲ 소요예산 ?? 사업 예산: 70백만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고 : ’18. 9. 21. - 접수기간 : ’18. 10. 2.(화) 09:00~10. 5.(금) 18:00 ? 사업심사 및 선정 : ’18. 10. 10. ? 선정결과 공표 : ’18. 10. 11. ? 선정단체 약정체결 : ’18. 10. 12. ? 보조금 교부 : ’18. 10. 15.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18. 12. 15한 ?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 ’18. 12월 중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2018년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계획 1부. 붙 임 공고문(안) 2018년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자 추가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대상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사업 - 사업 분야: 서울시 장애인공감나눔 및 소통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 · 공감나눔 축제의 장 마련 ? 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판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여 ? 장애인문화예술작품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통합분위기 조성 - 지원 예산: 70백만원 2.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수 가.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나. 신청 사업수: 1개 사업 3. 사업 추진기간: 협약일 ~ 2018. 12. 15. ※ 사업은 10, 20. ~ 11. 30. 중에 실시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 기간ː 2018. 10. 2.(화) 09:00 ~ 2018. 10. 5.(금) 18:00 나. 장 소ː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2133-7364, 담당 안경숙 주무관) 다. 접수 방법: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 1부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 1부 ④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1부 ⑤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 1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1부 6. 사업선정 심사기준 ? 평가지표 : 3개 분야 7개 평가항목 - 사업계획 40점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30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인적자원의 역량) - 사업예산 3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자부담 비율) 7. 심사결과 통보: 2018. 10. 11.(목)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등 게시 8.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 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력이 발생함 다.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지급 라.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실시 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사업비 중단 및 회수 조치 사.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 9.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36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공모신청 서식(제출서류)
16147001
2021092422023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919
D00000345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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