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지원금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상반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지원금 교부 1. 서장복협2018-184(2018.2.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상반기 보조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 신청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상반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지원금 교부 (신입위원 교육, 전문위원 및 사무국장 연수 ) 나.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조석영) 다. 사업예산(‘18년) :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라. 금회 교부액 : 금17,000,000원(금일천칠백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75,000 0 17,000 58,000 마. 교부방법 : 사업수행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의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4-102087(예: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바.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사. 교부조건 ①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하여야 함 (보조금 카드로 집행) ② 집행후 15일이내 정산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 제출하여야 함 ③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격이 동일한 사업(제목과 무관)에 대하여 국비, 타?시도 시비, 구비 등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서울시로부터 수령받은 보조금은 반환대상임 붙임 : 1. 2018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보조금신청서(상반기) 각1부 2. 2018년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방침서- 장애인복지정책과) 1부 3.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활동 지원계획(방침서-장애인자립지원과) 1부 4. 보조금 교부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1 안찬율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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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서울장애인복지관협회 보조금 신청서(상반기).hwpx

    비공개 문서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활동 지원 계획.hwp

    비공개 문서

  • 보조금 결정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지원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32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198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