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하반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지원금 교부 1. 서장복협2018-184(2018.2.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하반기 보조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 신청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하반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지원금 교부 (경력, 중간관리자, 실무자, 관장연수, 장애인복지관종사자의 날 행사비) 나.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조석영) 다. 사업예산(‘18년) :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라. 금회 교부액 : 금58,000,000원(금오천팔백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75,000 17,000 58,000 0 마. 교부방법 : 사업수행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의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2-602709(예: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바.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사. 교부조건 ①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하여야 함 (보조금 카드로 집행) ② 집행후 15일이내 정산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 제출하여야 함 ③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격이 동일한 사업(제목과 무관)에 대하여 국비, 타?시도 시비, 구비 등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서울시로부터 수령받은 보조금은 반환대상임 붙임 : 1. 2018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보조금신청서(하반기) 각1부 2. 2018년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방침서- 장애인복지정책과) 1부 3.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활동 지원계획(방침서-장애인자립지원과) 1부 4. 보조금 교부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3 안찬율 협조자 주무관 안경숙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15720226
2021092504040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404
D00000340809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