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적용 대상 여부 회신 요청(금천소방서 건립) 1.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1.18.부로 시행중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 청사)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 『금천소방서 건립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회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규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5항, 부칙 제1조 및 제2조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16조 및 [별표 1]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3)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내용( 나. 금천소방서 건립 현황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결정고시(2017.6.)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2017.8.) 붙임 1.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문 1부. 2.참고자료(관련법령1부, 질의회신1부) 2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유영선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소방행정과장 09/19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065 ( ) 접수 ( ) 우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9길 57 / www.fire.seoul.go.kr/guro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recon716@seoul.go.kr / 부분공개(6)
16138870
20210924220953
본청
소방행정과-12065
D00000344988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