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천소방서 신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입찰공고 계획 1. 관련근거 가. 건축부-11563(2018.8.16.)호『「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시행 요청(금천소방서 건립)』 나. 소방행정과-10773(2018.8.24.)『금천소방서 신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2018.1.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및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2. 위와 관련 금천소방서 신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제25조 제1항 5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및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전자공개입찰 안내공고(나라장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용역개요 1) 용역명: 금천소방서 신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2) 용역비: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3)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4) 용역내역: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공휴일, 우기 등 공사불능일수 포함) 6) 예산과목: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비(401-01) 나.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공고: 조달청(http://www.g2b.go.kr) 입찰프로그램 2) 기초금액: 금44,000,000원(부가세포함) 3) 공고기간: 2018. 9. 4(화) 10:00 ∼ 9. 10(월) 16:00 4) 개찰일시: 2018. 9. 10(월) 17:00 5) 참가자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함. 6) 예정가격: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기초금액(± 3% 범위내의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추첨한 4개의 산출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확정)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 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경쟁 입찰요령 및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다. 계약에관한 사항 1)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가급적5일 이내) 2) 계약체결 : 조달청(http://www.g2b.go.kr)상 전자계약 체결 붙 임 1. 입찰공고문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원가계산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 1부. 5.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1부. 6. 청렴이행서약서 1부. 7.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8. 긴급공고 사유서 1부. 9. 금천소방서 신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계획(방침서) 1부. 끝. 담당자 유영선 장비회계팀장 代조성현 소방행정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09/03 김병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232 ( ) 접수 ( ) 우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9길 57 / 전화 02-2684-8119 /전송 02-2616-1919 / / 부분공개(5)
16016177
20210924234539
본청
소방행정과-11232
D00000343672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