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 관련 질의 2018. 1. 1.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13749호, 2016.1.7.) 제2조에서 언급하는‘승인등’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 질의. 나. 질의내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13749호, 2016.1.7.)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서 승인등의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갑설》 ­ 《을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 도로굴착관리팀장 代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1/15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 / 전화 2133-8169 /전송 2133-0765 / chtry@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51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 (2133-8169) 관리번호 D0000032605255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