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및 공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및 공고 1.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통보 의무를 위반한 건설 업자에 대하여 질서유지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및 법정과태료 20%를 감경부과하여 자진납부하도록 하였으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등도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부과대상 : 나.위반내용 : 다.부과금액 : 라.결의번호 :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9/19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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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825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44931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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