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292(2018.9.1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구(2018.2.9. 개정 시행 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및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상업지역내 재건축사업 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한바, 따로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292호, 회신문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9/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6131063
20210924221721
본청
공동주택과-15636
D000003447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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