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다락 및 지하층 등 관련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서면으로 문의(접수번호 : )하신 다락 및 지하층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다락 관련 문의(옥상에 설치 가능여부, 개인소유 가능여부, 침실용으로 사용 가능여부 등) - 건축법령에서‘다락’의 정의 및 설치가능 위치, 용도, 개인소유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이나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층에만 다락을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라목에서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실로 사용하거나 층고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하층 관련 문의(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지표면 기준, 반지하 법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2항에서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반지하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지하층”이란「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5호에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10호에 따라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규정 등을 참고하시어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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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1721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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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4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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