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917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현중 최연우 박문희 하종현 09/18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9. 안전총괄본부 【 도 로 관 리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박기열 의원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경위 ○ ’18. 8.22 : 박기열 의원 발의 ○ ’18. 9. 4 : 제28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 9.14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가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도로를 포함(안 제48조 1항)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차도,보도)의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자”에서 “도로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하여 일반시민의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18. 9.2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10. 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10. :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붙 임 : 1.「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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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1721
본청
도로관리과-13917
D000003448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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