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3091(202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1. 입법안 확정방침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상정안건)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0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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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hwp

    비공개 문서

  • [입법확정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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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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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133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2023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