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의뢰 1. 택시물류과-46763(2020.11.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 공공갈등진단 평가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후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 및 입법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 1. 계획서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성별영향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각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2/10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7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
21799408
202109280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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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9711
D000004144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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