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169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아 김윤하 장영민 09/18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립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18.08.16 :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소영 의원) ’18.09.05 : 제28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원안의결) ’18.09.14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의결 안건 집행부 이송 개정안 주요 내용 체육진흥기금의 장애인체육 사업 및 활동 지원 근거 규정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육성 사업’,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명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조례개정안 제4조(기금의 용도) (중략) <신 설> (중략) 4.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후략) 제4조(기금의 용도) (중략)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중략) 5.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후략) 검토 의견 : 수용 (공포 추진) 현재에도 동 조례 제4조제3호(체육단체 육성) 및 제6호(체육진흥 사업 및 활동)에 의해 장애인체육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체육 사업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므로 개정안 수용 향후 계획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09. 1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09. 21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09. 27 붙 임 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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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169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아 (2133-2679) 관리번호 D0000034479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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