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361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아 김윤하 代김윤하 09/15 안준호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립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17.8.18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성희 의원) ’17.8.30 : 제27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17.9. 6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의결 안건 집행부 이송 주요 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2017.12.31. → 2022.12.31.) (안 제2조)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 추가, 기금 출연비율의 명시적 규정 (60% 이상) (안 제3조 및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② ----------------------------------- ---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포함한다. ’15.7.1. 서울시 직제개편 사항 및 통합 서울시체육회 출범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안 제5조, 제4조 및 제10조) 검토 의견 : 수용 (공포 추진) 서울시 체육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체육활동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는 것은 추가 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함 또한 ’15.7.1 서울시 직제개편 사항 및 ’16.2.26 통합 서울시체육회 출범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기금 출연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자율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 원안수용 후 출연비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재개정 추진 (제277회 정례회 제출) 향후 계획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9. 1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 18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9. 21 붙 임 : 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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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361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아 (2133-6636) 관리번호 D0000031391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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